교체기간 : 2017. 1. 1. ~ 8. 31.(8개월)

* 교체기간 및 홍보․계도기간(8개월) 동안은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기존 주차표지 반납→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고 사용 중인 표지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