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 긴급위기가족(가족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 생활도움서비스(키움 도우미 파견)
- 긴급 위기가족 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 (전화 : 041)548-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