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서는 8. 15.(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단독주택]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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