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미동 5-4번지 일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생태공원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마당
염치읍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산시 배미동 5-4번지 일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생태공원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