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미동 5-4번지 일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생태공원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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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미동 5-4번지 일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생태공원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