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 아산시 16차(18수용0675)]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