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시행



가. 지원대상: 만25세 이상자(199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5,000여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

다. 지원강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평생교육 강좌

라. 신청기간: 2018. 6. 29. ~ 7. 19.

마.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바우처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www.lllcard.kr 또는 www.평생교육바우처.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