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세,월세)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 신 청 인  : 본인 및 가구원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5.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자동차 기준 기존 유지)

6. 지원급여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