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

1.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지원 단가

- 일반아동 :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별도 교사 배치등 조건 충족 시 월 225,000원 미 충족시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3. 관내 지정 어린이집 : 삼광어린이집(소재지 : 온양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