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수당을 상시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장애수당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6급의 장애등급 가진자로 대상자가 속한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며,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하나 만 65세이상인 경증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미만인자, 또는 만 18세-만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로 아동이 속한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해당됩니다.


*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대상자는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장애인 가구에 속하는 분이며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 부부장애수당은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로 부부가 같은 아산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하시거나 내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 염치읍사무소 장애인 담당 김인희(041-537-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