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2. 1.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