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 교육」 온라인 수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향후 교육 미이수로 공익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기본형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으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중 '농업·농촌 공익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2시간 이수해야 함


붙임  1. 공익직불제 농업인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서 1부.

        2. 공익직불제 사업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