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아산시「남동·공수3·창용·걸매·군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알림, 비대면(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 및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