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란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