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

 2. 납세의무자 : 2017. 6. 1. 현재 소유자

 3. 납기일 : 2017. 9. 16.(토) ~ 10. 10.(화)

  4.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지로 등)

 5. 문의처 :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540-2815,-2283,-2228,-2430)

  ○ 재산세(토지) : 9월 전액부과

  ○ 재산세(주택) : 2기분(1/2) → 9월 부과

    - 재산세(주택분) 10만원 이하 → 7월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분) 10만원 초과 → 7월(1/2), 9월(1/2)

    - 재산세(건축물) → 7월 전액 부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지로,은행 인터넷 뱅킹)에서도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