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정책과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배우자(외국인), 난민 등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사업수행 : 4개 의료원(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 지원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진료비의 90%지원, 본인부담10%

* 1회당 500만원 범위(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원절차 : 4의료원에서 환자 무료진료 각 의료원에서 에 진료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