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정과-19249(2017.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기간내 신청하시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8. 2. 28.(수)까지

  나.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537-3663)

  다. 사업대상: 2017년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라. 지원요건 : 2018년 벼이외 최소 1,000㎡이상 타작물 재배

  마. 대상품목

   - 대 상 : 조사료, 두류(콩),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일반작물

   - 제 외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바. 지원단가 : 조사료 400만원/ha, 두류(콩) 28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 2017년 타 작물재배를 하고 2018년에도 타 작물재배의

      경우 지원단가의 50% 지원

    

 붙임  1.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