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정과-19249(2017.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기간내 신청하시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8. 2. 28.(수)까지
나.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537-3663)
다. 사업대상: 2017년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라. 지원요건 : 2018년 벼이외 최소 1,000㎡이상 타작물 재배
마. 대상품목
- 대 상 : 조사료, 두류(콩),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일반작물
- 제 외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바. 지원단가 : 조사료 400만원/ha, 두류(콩) 28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 2017년 타 작물재배를 하고 2018년에도 타 작물재배의
경우 지원단가의 50% 지원
붙임 1.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