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정과-723(2018. 1. 12.)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신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 신청하시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1. 31.(수)까지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537-3663)
다.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라. 지원조건
- 농어업 규모 : 농지 5ha미만, 소, 젓소 70마리 미만 등
- 농어업외 소득기준 : 1자녀 4,000만원 미만 등
마.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바.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받는자
- 직장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 구비서류 : 신청서, 기타 추가서류
붙임 1. 2018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