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018. 04. 3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03.20. ~ 4.30.()까지

. 연령기준 : 1946.01.01. ~ 1998.12.31.(20세이상~73세미만)생까지

. 지원대상 :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겸업농

. 지 원 액 : 가구당 1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이장확인날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 농업규모 : 농지 소유면적(전세대원 전체합산) 50,000(15,125)미만인 농가

. 지원제외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공무원 등)

. 사용업종 : 20개 업종(의료기기, 공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농협 하나로마트, 관광업, 화방, 커피전문점, 아동복점 등)

. 카드발급처 :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붙임 1. 2018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요약 1

        2. 신청서(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