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

귀하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의 1,2급 또는

3급 중복등록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 대상에 포함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인면사무소 복지팀(041-537-32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