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면
효도수당이 연중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주위의 효행가정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시기 : 연중
2. 신청대상 : 아산시에 8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가 3년이상 동일 주소지에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
* 80세 이상 기준 : 2020.4월 현재 어르신이 1940.4월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연령임.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5. 지급금액 : 월 3만원
6.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부터
* 신청자가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어야 함
7. 중지사유 :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등 효도가정 요건이 변동되었을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때 등
8. 문 의 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540-2987) 또는 영인면 복지팀 (041-537-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