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아래 표)에 해당하지 않는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등 자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표 1]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

   ​(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에 상태호전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동 담당공무원이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

 

  □ (대상자 구분) 선정조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고,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 다양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서식 제1-1)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위임장(서식 제2)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붙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