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하반기까지 계속되어 재난 상황발생으로 인한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이 저조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요구와 목욕업 및 이미용업

서비스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 재난 상황 시 연장 사용"을 위한 조례 개정

※ 2020년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2021년까지 사용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