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주변에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업이)129로 신고해 주세요.


1. 신고기간: 연중

2. 지원대상:

  - 국가,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 긴급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 의료 위기, 경제적 위기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가구, 독거노인,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3. 지원내용:

  - 긴급복지지원

  - 행복키움추진단 연계(청소, 소독, 후원물품 지원 등)

  - 기초수급자 등 법적 저소득층 신청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