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수시 신청(지원 중단 시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구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19, 20년 지원가구) 재지원 불가

 3. 지원내역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에어컨(벽걸이)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가구당 31만원 이내)

 4. 신청방법: 전화 및 구두신청(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홍다미 041-537-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