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시행 안내 ▣
1. 1.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2. 주요내용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3. 신청간주: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맞춤형급여 신청으로 간주
- 신처간주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4.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21.9월~: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의로 신청
- ’22년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맞춤형 급여 별도 가입 신청 가능
5. 안내내용
-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생애주기, 자격확인, 소득재산조사 사업으로 분류하여 안내
- 급여별 신청방법과 필요시 가구원의 필수제출 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