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정이다' 신청 안내 ▣


1. 내용: 한부모가족이 신규 또는 재계약으로 인한 임차보증금의 인상이 있는 경우 상향된 보증금 차액(최대 5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


2. 사업명: 한부모가족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3.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의 가구주

  -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바끄이 지역 6천만원


4. 신청기간: 2021. 9. 15.(수)~10. 1.(금)


5. 제출기한: 구비서류의 오류점검 등을 위해 2021. 9. 27.(월)까지 구비서류 원본 제출 권고


6. 임대차 신규 또는 재계약일 기간: 2021년 6월~2021년 11월 12일 이전


7. 제출서류: 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주거소액대출 사업"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