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신청기간 | 2022. 7. 18.. (월) ~ 8. 5.. (금) | |
가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기준주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현재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
본인저축액 | - 월 10만원 이상 | |
정부지원금 | - 월 30만원 | - 월 10만원 |
지원조건 |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방식 | 온라인 복지로 신청(원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예외) **방문신청: 2022.8.1. ~8.5. *** 첨부파일의 "필수제출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