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으로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뜻함)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금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실증연구를 병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지속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임


2.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 사업기간: 2022. 7.~2022.12.


4.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5. 문의전화: 041-537-3207(영인면 복지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