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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2016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공모사업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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