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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보조금 신청 공모(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사업외 1건)
담당부서시장 작성자환경보전과 등록일2016.01.29 15:45:36 수정일 2016.01.29 15:45:36 조회수889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2016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공모사업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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