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서 보상수탁 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3공구』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아래와 같음
○ 편입토지 지번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63-2,58-351,0-1,58-352
2. 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10기
3. 개장사유 : 서부내륙 고속도로(제13공구) 건설공사 사업지구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경기도 소재 납골당(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061-338-6151)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사 업 관 리 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 고속도로(주)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