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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팀의약팀 연락처041-537-3416 등록일2024.05.14 10:07:46 수정일 2024.09.30 13:23:11 조회수580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안전한 의료이용, 본인확인으로부터! 병 · 의원 방문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단하게 접수하세요,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 5. 20.) *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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