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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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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0년09월10일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연락처
1422-42

신규등록안내(신조차의 경우)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사본가능)
    - 임시운행 허가증 원본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앞,뒤)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 등록자명의 가입(담당자 전산 확인가능)
    - 신분증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등록 시 위임장(소유자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도장

이전등록안내(매매에 의한 경우)

  • 신청기한 : 잔금지급일(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양도인 본인서명)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으로 대체가능)
    -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의무보험 등록자명의 가입(담당자 전산 확인가능)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시 양수인의 위임장(양수인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도장, 주행거리(____km)

변경등록안내 (자동차)

  • 신청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신분증,자동차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 번호판 분실
      * 자동차의 용도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경우 민원봉사과(차량등록 팀)로 직접 신청.
      * 위반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안내 (건설기계)

  •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변경등록 소유자의 주소
    -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경우 등)
    - 위반 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안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변경등록 면허소지자가 타 시·도에서 아산시로 전입하는 경우
    - 위반 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말소등록 안내

  •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급),신분증

자동차정기(종합)검사

  • 개요 :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2020.7.3.부터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 대상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검사수수료
  • 검사기간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 31일 이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검사기간:구 분,검사유효기간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신조차 최초 4년
최초검사 이후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최초 2년
최초검사 이후 1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체(전국 어디서나 가능)


(관내 종합검사업체 안내)


검사장소 안내 : 업체명,주소,연락처, 대형검사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대형검사
(주)현대자동차충청써비스 아산시 곡교천로125번길 35(실옥동) 547-3399
은성자동차정비 아산시 실옥로 110-20 543-9007
삼일자동차정비공업(주) 아산시 실옥로 150 543-3131
블루핸즈 아산현대서비스 아산시 온천대로 1790(남동) 531-1122
제일자동차정비공업사 아산시 모종남로 90번길 15(모종동) 548-8181
기아오토큐 천안아산센터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457 548-8200
태양모터스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360 544-1008
관대모터스 아산시 둔포면 관대길 28 532-4430
대우아산정비사업소 아산시 둔포면 장영실로 929-35 534-0794
현대자동차공업사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04-6 533-1103
아산자동차정비공업사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1017-7 546-7233
동아산현대서비스주식회사 아산시 외암로 1534-5(풍기동) 547-1234
아름다운자동차공업사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0 548-9430
교통안전공단 천안사업소(예약 필수)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15 552-6905
  • 검사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민원서식 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입증서류

    고장 및 사고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또는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와 사진
    폐차 : 폐차입고증(폐차장)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기타 : 출입국사실증명원(해외출장, 장기체류), 입원확인서(장기입원)

  • 유의사항

    - 기간 내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불응시 형사고발 및 영치 조치됨

    - 정기검사는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홍보를 위한 사전안내문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부과됨

    - 장기 미운행, 폐차 입고 후 말소 미등록, 정기검사기간 지난 중고차 매수 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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