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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24.5.1.~)
가. (방역조치) 법적 의무 해제,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착용 필수 → 권고
-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권고
- 확진자 격리: 5일 격리 →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나. (의료지원) 계절인플루엔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고위험군 부담 최소화
- 검사비: 고위험군 대상 무증상자 포함 → 유증상자 중 일부 지원 유지
- 입원치료비: 중증환자 본임부담 일부 지원 → 건보지원 유지, 국비지원 종료
- 치료제: 무상공급 →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무상지원 대상 조정
- 백신접종: 전국민 무료접종 유지, '24~'25절기는 고위험군에 한정
다. (감시대응) 호흡기 표본감시 강화 및 방역당국 중심 대응
-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