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공지사항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연락처041-540-2894 등록일2019.03.18 09:20:46 수정일 2019.03.18 09:20:46 조회수376

4월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서식】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19.4.1.(월)까지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www.wetax.go.kr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