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천안시 동남구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이동 및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공 자전거 활용 등)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6.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방치자전거 수거 공고내역 : 무단 방치 자전거 1대(붙임 참조)
다. 보관 장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1-3(방죽창고)
라. 공람 장소: 동남구 건설과(☎041-521-4392)
마. 처분 예정일 : 2024. 4. 26.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