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4- 2호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고지 및 독촉 납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6.
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