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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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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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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811


 


(광주광역시 남구)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건설과 연락처062-607-4022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4.22 10:10:45 수정일 2024.04.22 10:10:57 조회수5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분 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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