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부안군청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