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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2016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계획

기사입력 2016-06-24 14:31:54 최종수정 2016-06-24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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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호우를 전후하여 오·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감시활동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까지 중점사업장 및 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감시, 야간 또는 취약시기에 대한 순찰강화 등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보완·개선 유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2단계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며, 3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사업장에 시설복구 유도 등 신속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집중호우 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 공무원만으로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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