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대상
아산시(시장 복기왕)는‘2016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종교단체, 사회
복지법인, 각급 학교 등은 주민세 면제 대상이지만 신고는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물 등의 사업소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
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세부 문의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487)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기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5,000여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하였으며,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