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24-130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 및 214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25.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