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4-4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고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2. 5.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사업관리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