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업무지침」1-2-3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