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021.3.1. 0시부터 2021.3.14. 24시까지 연장.시행하기로 결정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다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확산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