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Ⅰ · Ⅱ"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 Ⅰ : 2023. 2. 1.(수) ~ 2. 13.(월)
나. 희망저축계좌 Ⅱ : 223. 2. 1.(수) ~ 2. 22.(수)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 Ⅰ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나. 희망저축계좌 Ⅱ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3.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 Ⅰ : 월 30만원
나. 희망저축계좌 Ⅱ : 월 10만원
5. 지원조건
가. 희망저축계좌 Ⅰ :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 Ⅱ :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6. 신청방법 :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041-537-3119)
붙임 희망저축계좌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