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 4. 24(월) ~ 5. 23(화)

나. 지원기준 :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3) 1인 가구/가구 내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대상자

  4) 재가장애인

  5)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라. 본인부담금

  - 품목의 가격이 지원기준액을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마. 교부제한

-2022년도 동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은 자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은 자

-타 교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