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충남(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충남(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2분기분 신청 공고문. 1부.

        2. 충남(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