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제도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급여액 변경
구 분 | 시 행 일 | 신청대상 | 변경내용 | 비 고 | |
기 존 | 변 경 | ||||
선정 기준액 | 2018. 1. 1.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 |
급여액 | 2018. 1.~ 2018. 3. | 기초급여 206,050원 부가급여 20,000원~286,050원 | - | | |
2018. 4.~ 2018. 8. | - | 기초급여 209,960원 부가급여 20,000원~289,960원 | | ||
2018. 9.~ 2019. 3. | - | 기초급여 250,000원 부가급여 20,000원~330,000원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및 급여액
구 분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지급금액 |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 월 20,000~40,000원 |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 월 20,000~200,000원 |
❍ 구비서류(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등
❍ 문의사항 : 면사무소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