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6.30.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 신고를 받고 있사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통해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재해 : 2022. 6. 30. ~ 7. 1. 호우

 ○ 신고대상 : 농경지 매몰, 마을안길·둑 유실 등

   퇴수가 완료된 논경지 침수는 신고대상 아님(토사유출로 인한 매몰만 신고)

  ○ 신고방법 :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피해신고서 작성

  ○ 협조사항 : 신고 및 피해위치 사진 촬영

  ○ 참고사항 : 피해보상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집계를 위한 신고임